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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호평체육문화센터 시설이용규칙내용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6-12-20
자유수영 보조기구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조기구사용제한에 대한 시설이용규칙은 어디서 열람이 가능한지요~~~??
답변 : [re]시설이용규칙내용이 궁금합니다.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기구사용제한에 대한 시설이용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법률 제24조(안전위생기준) 의거 
 [별표6]에 따라 내부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내부규정인 수영장 보조기구 관련 세부내용의 열람은 수영장 내부에 부착되어 있으며, 또한 
 호평체육문화센터 홈페이지에 수영보조기구 관련 내용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수영담당자(031-560-1274)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