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수영 보조기구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조기구사용제한에 대한 시설이용규칙은 어디서 열람이 가능한지요~~~??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기구사용제한에 대한 시설이용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법률 제24조(안전위생기준) 의거 [별표6]에 따라 내부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내부규정인 수영장 보조기구 관련 세부내용의 열람은 수영장 내부에 부착되어 있으며, 또한 호평체육문화센터 홈페이지에 수영보조기구 관련 내용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수영담당자(031-560-1274)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