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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김병지 축구 클럽 폐쇄 건에 대한 민원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6-12-30
김병지 축구 클럽에서 너무나 즐겁게 축구를 배우고 있는 8세 아이 엄마입니다. 

축구장을 1월1일부로 강제 폐쇄조치를 한다니 이게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입니까?

축구클럽 400명의 아이들과 그 학부모는 남양주에 적을 두고 있는 남양주 시민입니다. 
남양주 시민으로서 구장을 이용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민을 위한 일이 맞는 건가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던가요?

그간 우리 아이들은 축구 자선대회 등에 수차례 참가하면서 단순한 축구교실이 아닌 작은 나눔을 실천하면서 주변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남양주시와 축구클럽간의 세세한 사정은 알지 못하나 행정적 법적인 절차로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속한 해결을 원하는 바입니다.
답변 : [답변]김병지 축구 클럽 폐쇄 건에 대한 민원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먼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병지 축구클럽의 축구장 사용제한에 대한 현수막으로 인해 어린아이들에 마음의 상처가 되었던 점 깊이 사과 드립니다.

 

유소년축구장은 김병지 축구클럽이 2012.05.28일부터 2016.05.27일까지(4년간)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었고, 2016년5월27일 전용사용 계약이 종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김병지 축구클럽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피해를 감안하여

축구장 이용을 일정기간 대관 해 주고 대관료를 청구하였으나 대관료 납부를 하지 않은 채

축구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우리 공사에서는 김병지 축구클럽에 미납 대관료를 2016.11.30일까지 납부할 것을 요청 하였으나 미납하였고, 2016.12.20일까지 재차 요청하였음에도 아직 납부하지 않아 부득이 구장사용 금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유소년축구장은 공공체육시설로 관련 법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해 운영하는 공공의 시설입니다.

김병지 축구클럽 측에서 주장하는 “무기한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남양주시로부터 구두상으로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법적으로 불가능한 억지주장입니다.

김병지 축구클럽에서 우리 공사가 통지한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아 축구장을 사용한다면 구장 폐쇄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일과 관련하여 축구장을 이용하는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어린이들에게 정직하고 희망이 되는 남양주 공공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공사가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은 전화 031-560-125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운영사무실로 내방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