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댄스반의 회원 1인입니다. 항의도 여러번 하고 미팅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참석을 했던 1인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센터측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읽어보니 민원 담당자님의 손가락이 걱정이 되더군요. Ctrl+c, Ctrl+v 참 손가락이 많이 아프셔겠어요. 모든 답변을 어쩜 이렇게 성의없이 할 수있는지 정말 이 센터라는 곳은 주민을 위한 센터가 아닌 단순한 돈벌이가 되는 직장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얼마나 귀찮으셨으면..이리도 성의가 없을까?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해서 항의도 하고 부탁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의가 없을까 하는 생각에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제4조(강사의 의무) 제 10항에 의하면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같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촌지를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모두 처벌한다. 이용을 제한 한다" 이 공지사항은 무엇인가요? 9시 반의 30명중 금전적 각출한 회원 20명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본인이 금전 각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경우) 어려우며, 센터장님이 말씀 하지 않으셨나요? 그 3명은 인정을 했다고요.인정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신다면 센터장님이 좋아하는 다른 증거 사진도 보셨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제시하는 증거 사진만 보셨나요? 선생님만 나와있는 사진이 아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셨나요? 그걸 보셨다면 촌지 주고 인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제를 가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추후에 명단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1:1 면담을 해서라도 잘잘못을 가리는게 맞지 않나요?일부에게 이용제한을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고요? 형평성이라는 뜻은 잘 알고 계신거죠 ? "형평성: 형평성이란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 그렇게 형평성 운운하실거면서 왜 촌지를 받은 사람만 처벌을 받아야 하는겁니까? 다시 한번 형평성이라는 사전적 의미부터 확인을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시인 하지 않은 회원들때문에 그 사건의 주도자 3명을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은 절대 다른 회원들의 화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는 변명일 뿐입니다. 절대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생각은 하지마시고 앞뒤가 맞는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동네에서 이게 무슨 난리인지 앞으로 센터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다시 한번 성의 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다이어트 댄스 촌지수수와 관련된 민원 중 중복되는(취지와 건의사항) 내용을 3가지로 『강사의 복직, 신고 회원의 이용제한, 센터의 일처리 과정』 분류하여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민원 답글에 게시했던 바와 같이 강사의 촌지수수에 대한 처리과정 및 결과는 출강 약정에 의거 처리되었으며, 21시 다이어트 댄스반 회원 20명의 촌지 각출에 대한 책임은 대상회원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어렵고 촌지수수를 인정한 일부 회원에게만 제재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등으로 어렵다는 말씀과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보수를 받는 강사는 출강약정에 따라 책임과 의무가 뒤따릅니다.
촌지근절 알림 공지의 목적은 금전 거출 및 수수에 대한 부조리를 예방하고 방지하는데 있으며, 금전 각출로 인한 고객의 불편사항 『금전을 내지 않았을 때 강사가 나를 어떻해 생각할까?, 다른 수강생들과 차별은 없을까?, 다른 수강생들과의 이질감 등』을 최소화하고 금전 각출 억제 효과를 거두고자 “금전을 각출하는 회원의 이용 제한”이라는 강경한 내용을 담아 안내한 것입니다.
다이어트 댄스 강사의 교체가 아쉽고 서운하시겠지만 만족할 수 있는 강습을 위하여 새로 강습에 참여하는 강사와 함께 다이어트 댄스 수강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거듭 날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센터 차원에서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다이어트 댄스 수강 회원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강사와의 간담회 또는 수강생의 의견수렴(설문)을 통하여 수강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민원담당자(031-560-1295)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