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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호평체육문화센터 고객의 소리 제580번 답변에 대해서...
작성자 : 박창규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0-08-24
고객의 소리 제580번의 주된 요지는<br /><br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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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적으로 현장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걷지도 못하는) 36개월은 커녕 돌도 되지 않은 아기에게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우선 요금을 부과한다는데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환급받는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가 요지인데<br /><br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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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증빙서류 지참에 관한 안내와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개시를 하였다.<br /><br /><br /><br />
 나. 당일 서류를 미지참하여 요금 부과시 환불을 해드리고 있다.<br /><br /><br /><br />
 다. 다시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미리 신청서를 받고 증빙서류를<br /><br /><br /><br />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 확인 후 환불하고 있다.<br /><br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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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해결 의지 또는 언급조차 없는 성의 없는<br /><br /><br /><br />
 답변은 사람을 참 화가 나게 만드는 군요.<br /><br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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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아 조이가기 전에 홈페이지를 반드시 보고 가야 하나요?<br /><br /><br /><br />
   증빙서류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 가거나 깜박하고 잊고 왔다면<br /><br /><br /><br />
   그러한 불편을 다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 인가요?<br /><br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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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워터파크들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상식적인(걷지도 못하는 등 한눈에 보아도 기준에 한참 안되는...) 선에서는 대부분 현장에서 판단하여 우선 부과하지 않고 입장시켜 준다는 것은 알고 있나요? 【올 여름에도 홍천에 있는 오션월드 다녀왔음.】<br /><br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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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가정집에 팩스가 있는 집이 몇이나 되고 이메일로 보낼려면 스캔을 떠야 하는데 스캔이 있는집이 몇이나 되고, 신청서 쓰고 또 신청서 서식상에 은행계좌번호 써야 되는데 외우고 다는는 사람이 몇이나 되고 또 전화해야 되고 등등 신경쓰게 되고 이러한 환불 과정이 고객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시나요? 아니면 알고도 우선 자신들이 일처리하기 편하니<br /><br /><br /><br />
무시하는 건가요?<br /><br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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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36개월이 될지 아닐지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상식적으로 돌도 되지 않은 아이에게 요금을 우선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처리 말고 어떤 이유로 설명가능한가요? 다른 워터파크처럼 상식적인 부분은 현장에서 처리한다면 고객입장에서 볼 때는 위의 불편을 겪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간단한 방법이 왜 안 될까요?<br /><br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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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현장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판단도 허락하기 어렵다면 주소와 성명과 전화번호를 적고 디카로 사진을 직어 근거를 남기는 방법을 쓰던가요. 여러 다각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시민 불편 해소의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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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리 절차를 행정처리하기 편한 입장이 아닌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론적인 답변 말고 이런 사항에 대한 고민과 답변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br /><br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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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도시공사의 고객서비스헌장 내용(“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을 위하는 마음으로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대로 라면 행정처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일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서비스 헌장은 말뿐인 공염불 인가요? 그렇다면 고객서비스헌장 치워버리던가요!!!<br /><br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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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밴드 잔액 환불 건도 코인밴드를 들고 현장에 방문했었습니다.<br /><br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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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가서도 코인밴드를 주면 바로 환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br /><br /><br /><br />
   신청서를 쓰고<br /><br /><br /><br />
   또 은행계좌번호를 쓰고<br /><br /><br /><br />
   또 바로가 아닌 처리하는데 약1주 또는 10일이 걸리고 은행으로 입금<br /><br /><br /><br />
   되니 확인하고 안 들어 왔다면 다시 전화하라는 이런 절차와 이야기에<br /><br /><br /><br />
   화가 났던 것입니다.  좀더 건의내용을 정확히 알고 성의 있는 답변 주세요.
답변 : [답변]고객의 소리 제580번 답변에 대해서...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1) 증빙자료 제시
: 담당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를 배제하고자 모든 유아들에게 증빙서류 미지참시 요금을 부과하고 환불하고 있었으나, 고객님께서 지적하신 걷지 못하는 신생아들에 대해 서류 미지참시 대장에 기록하여 확인하는 절차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환불관련 (코인밴드, 유아증빙자료 미제출)
: 아쿠와조이는 일일입장으로 사후 환불이 되지 않으며, 코인밴드에 충전한 금액의 환불은 퇴장시 정산하여야 하나 잊고 가시는 분은 방문하시면 환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인밴드의 잔액은 바코드 스캔 후 잔액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일 환불은 바로 처리되오나 영업종료와 함께 전산 수입과 실수입이 정산되어 현금으로 환불이 불가능하여 익일 수입에서 지출 결의를 득하여야 환불해 드리며,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것은 고객에게 송금했다는 사실을 객관화 하고 고객님이 다시 오셔서 현금을 받고 영수증을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자료> 미정산 코인밴드 환불 과정
1. 환불신청서, 띠밴드 접수
2. 환불 내역 확인 후 환불 서류 작성
3. 결제 후 은행 입금 (이용객)
* 미정산건은 당일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익일부터는 환불을 하셔야 합니다.
* 또한 당일 금액은 익일 시금고로 입금되기 때문에 별도의 환불 절차가 필요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청소년수련관 아쿠와조이(☎031-560-1224, 담당자 : 조윤정)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