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내 설치된 cctv 강의활용 전에 다니던 수영장에서는 강사가 캠코더를 이용한 강의(자세지적 등)를 하곤 하였습니다. 별도의 캠코더 촬영은 \"촬영 및 편집\"등 어려움(귀찮음)있어 1년에 1번 정도 하였습니다. 실제 동영상 강의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영장내에 설치된 cctv를 강의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영상(해상도 등)인지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동영상 제공(동영상 강의)을 건의합니다. 해상도가 떨어지는 경우 수영장내 cctv만 해상도 업그레이드 부탁드리고요. 혹 타용도 이용등이 염려되는 경우 강사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적절치 않다면 강의용 cctv 추가 설치 가능한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의 캠코더 촬영 강의는 반대합니다.(강사들 피곤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내 설치된 cctv는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른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강의용 cctv 추가 설치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에 의거하여 설치할 수 없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자세한 문의사항은 와부체육문화센터팀(031-560-126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