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화도센타에서 다이어트댄스 강좌 회원입니다. 2/21일 강사님이 아니신 대체강사로 수업을 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일어난 (촌지)관련해서 문제가 되어 그만두게 되었다하시더군요. 강사님의 복귀를 원했지만 판례가 없다하고 이렇게 처리할수밖에 없다하는 화도체육센터 센타장측 . 촌지관련해서 계약직 직원은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며, 계약서 까지 보여주더군요. 강사님을 고발한 2~3명의 회원들 아직 규정이 없어 조치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남양주 공사가 관리하는 센터가 화도센터 뿐인가요? 호평, 오남, 진접등등 센터가 생긴지 얼마나 되었는데, 규정이 없다는 거죠? 저희 회원들은 너무너무 억울해서, 다들 바쁘신데도 불가하고 여기저기 뒤지며 찾아보았지요 1. 저희 화도센타에서 홈페이지에 담당자 답글을 먼저보세요 작성자 : 화도 등록일 : 2017-02-02 11:05 화도체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에 불편을 드려 사과 말씀드립니다. 남양주도시공사(화도체육문화센터)는 청렴교육과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한 직원 교육을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도시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작성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청념서한문 문자 전송 등 금품 부조리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절 떡값 목적으로 금전을 각출하여 강사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 된다면 금전을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 모두 동일하게 처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혹여 금품을 각출하는 고객님이 있으시다면 이점 꼭 인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강사와 면담 결과 금품수수에 대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과, 총무와의 면담에서도 금품을 전달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그런다고 하네요”라는 식에 이야기로 다수가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방성 글은 구술 민원 또는 센터내 비치되어 있는 고객의 소리함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강만족도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건의가 있어 설문지를 수정(익명)하였으며, 설문지 배포와 수거는 1층 안내데스크에서 진행하여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전달 되었습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에서는 2017년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연 2회 수강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고객님 의견수렴(설문방법 등)을 반영하여 3월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담당자 진교중 031-560-1295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글에 보시면 명절 떡값 목적으로 금전을 각출하여 강사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 된다면 금전을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 모두 동일하게 처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혹여 금품을 각출하는 고객님이 있으시다면 이점 꼭 인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동일하게 처벌이 된다는 말을 언급하셔놓고는 저희에겐, 아직 규정이 없다고 하십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저희 강사님 빨리 복귀시켜주세요 저희 운동 하고 싶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와 강사간에 체결한 출강약정서 제4조(강사의 의무) 제10항에 의하면 『“강사”는 수강생을 상대로 교육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나 사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명절, 스승의 날, 경조사 등을 이유로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6항에서는 바로 본 약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경우 본약정서의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며, 이 과정에서 이용회원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공사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어떠한 불편도 드리지 않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스승의 날 등에 회원들로부터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 등을 걷지도 받지도 못하도록 공사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있으며, 그 일환으로 촌지근절 알림 사항을 통하여 『촌지를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모두 처벌한다, 이용을 제한 한다 등』의 안내문을 그 동안 공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다이어트 댄스 촌지 각출회원의 이용제한에 있어 21시 30명 회원 중 금전을 각출한 회원 20명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본인이 금전 각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어려우며, 일부 회원에게만 이용 제한을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 발생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항은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21시 다이어트 댄스 전체 회원에게 센터 이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하게 설명한 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처리과정을 위한 내부방침을 정하여 이용 제한 또는 제재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도강사는 본인에 의한 확인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확인된 사항이며, 02월 20일 담당자에게 강습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부득이하게 대체강습으로 편성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존 강습방법과 100% 동일하게 운영될 수는 없지만 수강회원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강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민원담당자(031-560-1295)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