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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시민의세금으로세운 체육시설로 장사를?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0-12-24

시민이 언제든이용할수 있는것이 체육시설 아닌가요? 

시민의세금으로 지어진 체육시설이 도시공사의 이익을 추구하는용도로 쓰인다는것은 이해 할수 없는 일입니다

시민을 얼마나 봉으로 생각했으면 야구장을 그런 터무니 없는 가격에 아무나 돈있는사람이  가져가란식으로 내놓았는가?

국민 없는 나라없듯이  시민없는 남양주도 없습니다

더이상 남양주 시민들께 실망을 주지마십시요

한번 무너진 신임은다시 돌리는것이더 어럽답니다

답변 : 시민의세금으로세운 체육시설로 장사를?
담당시설 : NCUC01 담당부서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등록일자 : 2020-12-31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구장 입찰 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야구장)의 입찰 방식은 기관의 정책적 결정사항이 아니라, 법적 사항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2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입찰로 추진토록 명문화되어 있고, 위 조항은 제한입찰을 배척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따라서 입찰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외적요인도 배제된 상태에서 온전히 법적 절차에 의거 추진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입찰예정가 산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입찰예정가 산정 또한 기관의 정책적 결정 및 제3자의 민원등이 반영되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31조에 의거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시설물은 감정평가에 의거 기초가 산정 및 법적 요율을 적용하여 예정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따라 산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야구에 대한 애정으로 시설을 이용해오셨던 많은 야구동호회분들의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범위내에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60-1251)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