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호평동 산22-2토지 소유자입니다.본인의 토지가 자전거도로공사로 일부토지가 수용되었으나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에 바로 응했엇는데 자전거도로공사를 하며 본인의 토지에 단한번의 양해도 없이 마구파헤쳐지고 토사를 쌍아놓고 일부는 파헤쳐져있어 남양주시청에 민원을 제기한바 도시공사측에서 유선으로 10월 18일까지 원상복귀를 하겠다고 통보가 왔었음. 분명 18일까지 원상복구를 한다니 기다리겠다고 하였는데 19일 현장에 가보니 전혀 안되어 있었음 . 일단 기다려보자 했더니 10월25일 09:10분 소병필과장이라는분의 달랑 문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사가 지연되었으니 양해바란다는 문자를 받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소장께 수고하신다는 격려 전화까지 하였는데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감독기관의 도시공사측의 성의없고 안하무인격인 담당자에게 분노까지도 생깁니다. 28일부터 본인 토지를 통해서 어떠한 행위를 금지해줄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리며 안되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출입을 통제하려합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청도 필요없고 안전행정부 장관실을 직접 찾아가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남양주도시공사가 과연 얼마나 대단한곳이길래 민원인한테 이러한 대응을 하는지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물을 계획입니다.저번 민원 제기할때 분명 서면으로 회신해달라고 요청하였던 기록이 아직 있습니다.조직생활에 30녕 가까이 하였던 본인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방문 면담(13. 10. 29.)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호평동 산22-2번지 토지 훼손 부분은 사유지 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옹벽설치중 터파기 등의 사용으로 부득이하게 훼손이 발생하였으며 훼손된 사유지에 대하여 공사완료(2013. 12월 초)까지 원상복구 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원응대 미흡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560-1131 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