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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별내커뮤니티센터 아래 2건(435, 436) 민원에 대한 입장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21-08-25

아래 민원 내용에 '천마정 궁도회' 거론되어 입장을 밝힙니다.

 

우선 아래 2건의 민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 공공시설인 천마정은 코로나 상황으로 일일 입장 2시간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1번째(435) 민원의 경우,

 관내(이후 A), 관외(이후 B) 구분보다는 관리자가 입장 시간에 거의 차이가 없는 2 중에 유독 A팀에게만 시간을 맞춰서 정리하고 퇴정을 해야 한다는 언사를 했고 당시 관리자의 태도와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보입니다.

 

2번째(436) 민원의 경우,

 1번째 민원의 내용은 A팀이 공공시설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인데, 마치 A팀이 우월적 권리를 주장하여 B팀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거처럼 내용이 마무리되는 의아합니다.

1번째 민원의 내용은 공공시설의 관리 공정성과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며, B 또는 관외 이용자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번째 민원에 대해서

1. B팀에게 입장 뿐만 아니라 이용 (A팀에게 언급 전후) 에도 시간 언급을 했는지

 

2. 1항이 그렇지 않다면 입장 시간 차이(5 이하) 크지 않는 2개의 중에 A팀에게만 퇴정 시간에 대해 언급을 했는지

 

3. A팀에게 언급 불쾌감을 주거나 오해할만한 행동이나 상황은 없었는지

 

4. 1~3항의 내용이 명백하게 해명이 된다면, 합당한 이유 개선책을 포함하여 1번째 민원자에게 불만이 해소될 있게 내용이 전달되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천마정 궁도회' 입장입니다.

 

토요일(24) 천마정의 관리자가 '천마정 궁도회' 임원에게 1번째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전했습니다.

 

얘기를 진행하는 도중 천마정 관리자는 추측으로 1번째 민원자를 특정하듯이 얘기하며 CCTV 확인하자는 언사 등을 하며, 불쾌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1번째 민원 상황에 해당하는 날에는 '천마정 궁도회' 어떠한 행사도 없었고, 개인적 민원 내용을 '천마정 궁도회' 임원에게 불쾌한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는 없지만, 해당 임원은 일단 상황을 파악해보겠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기 휴정인 월요일(26) 2번째 민원의 내용이 올라왔고, 민원을 올리신 분이 어떻게 1번째 민원 접수 사실을 알았으며 무슨 연유로 1번째 민원과 연관이 없는 내용으로 마무리 하셨는지는 의문입니다.

 

'천마정 궁도회' 정관은 운영주체인 도시공사 별내커뮤니티센터와 협의 하에 작성되었고, 공공성 유지 준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준하여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주체나 주도권 등에 대해서 언급 주장한 사실도 없으며, 지금까지 천마정에 출입하시는 분들과 원만하고 화목한 분위기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2번째 민원에서 뜬금없이 '천마정 궁도회' 거론하면서 1번째 민원의 내용을 호도하는 것은, 심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느껴집니다.

 

이에 2번째 민원자에게 정확한 상황 전달 오해가 있다면 오해가 풀릴 있는 사실 내용이 전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 아래 2건(435, 436) 민원에 대한 입장
담당시설 : NCUC10 담당부서 : 에코-랜드 등록일자 : 2021-08-31

 본 민원은 천마정 궁도회(이하 ‘동호회’)에서 기존 홈페이지 민원 2건(7.23./7.26.)에 대한 재확인과 동호회의 입장을 밝히려는 내용으로 파악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의 내용에 따라 순차적인 답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별내커뮤니티센터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7월 23일 게시된 민원은 일일입장 이용 중 강사의 퇴장 시간 안내에 대한 불편사항 처리 요청 민원으로 이를 확인하는 중 3일 뒤 추가 민원이 게재되었습니다.

민원 조치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수칙인 일일입장 이용시간(2시간) 안내 시 회원분들께 명확하고 친절하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당 강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하였으며 시설 운영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호회와는 무관함을 답변한 바 있습니다.(07.29.)


2. 당초 게시된 민원(07.23.)에 대한 추가 민원(07.26.)을 확인해 본 결과 당시 있었던 상황과 이해를 돕고 자 제기된 민원으로 개인적인 견해를 작성하였으며 동호회 뿐 아니라 현장에 계시던 회원분들과도 논쟁의 의도가 전혀 없음을 유선 상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동호회와 추가 민원인 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답변 처리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 국궁장은 시민에게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체육시설로서 누구나 강좌 수강 및 일일 입장이 가능하며 운영과 관련하여 천마정 궁도회가 국궁장의 운영 주체가 되거나 우월적 지위와는 전혀 무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7월 23일 홈페이지에 게시된 강사 안내 및 응대에 대해 추가 답변을 드립니다.

- 당일 해당 강사는 입장 시 회원분들께 이용 이 2시간으로 제한되었음을(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안내하였으며 민원이 발생한 시점에 1층 로비로 이동해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잔여시간을 공지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강사는 시간을 준수하며 습사를 해야 할 경우 시간 상 먼저 온 회원이 늦게 온 회원에게 양해를 구해야‘습사 및 화살 수거 시간 조절이 가능하다’ 판단하고 안내하였으나 다만 이 과정에서 강사의 언행(태도)이나 시간상 차이가 별로 없는 회원분들의 편의를 봐주는 안내로 느껴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향후 습사(일일입장) 중 시간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자 모두에게 명확한 시간 조율 및 친절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위와 같은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강사 직무교육 완료)


4. 강사의 홈페이지 민원 처리와 관련

- 강사는 당초 게시된 민원 내용을 동호회 임원에게 거론하며 구두로 확인 · 처리(CCTV녹화 언급)하려 하였으며 이로 인해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미흡한 민원처리(서비스) 방식입니다.

- 이에 따라 해당 강사에게 민원처리 직무교육(완료) 및 근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 향후 현장 민원 처리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7월 23일 홈페이지 민원 게시 후 7월 26일 홈페이지 추가 민원 제기

- 당초 민원은 홈페이지 공개로 게시되어 누구나 읽기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추가 민원을 제기한 회원은 내용(당초 민원)을 확인 후 당시 상황과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두 민원의 시기 및 내용 등으로 동호회 측 오해가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6. 별내커뮤니티센터 천마정 궁도회 관련

- 별내커뮤니티센터 천마정 궁도회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약 20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4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궁도 동호회입니다.

- 현 민원 내용에 언급된 바와 같이 동호회는 공공성을 준수하고 센터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 · 활동 중이며 운영주체나 주도권을 주장하거나 언급한 적은 일절 없었음을 답변을 통해 확인해 드립니다.

- 또한 동호회는 궁도의 활성화와 회원 유치를 위해 강좌 수료 회원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노력 중임을 알려드리며 상호 언급된 민원 내용으로 불편이나 오해가 없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난 홈페이지에 제기된 민원 2건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객의 불편함 개선 요청(첫 번째 민원)과 그에 따른 민원인의 개인적 견해(두 번째 민원)를 제기한 내용으로 특정인이나 단체 등을 비방의 목적은 전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위 답변으로 동호회 및 국궁장을 이용하시는 모든 회원분들이 원만하게 소통되시기를 바랍니다.

○ 별내커뮤니티센터와 국궁장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시설 이용 중 불편이 없도록 고객님의 입장에서 친절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고 작은 의견도 소중히 듣고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31-560-1325)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