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수영강습 개설을 요청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문화센타의 경우 장애인의 수영강습은 당연히 있어야할 사항으로 강의개설이 요청이 있을시 그것을 불이행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강좌개설을 요청합니다.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 수영장 이용회원 중 장애인 이용회원이 총235명(2016.1월 기준)으로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강좌는 담당 지도강사 채용이 필요하며 수요조사, 공간 확보등을 위해 남양주 장애인 수영연맹·체육회와 검토하여 강좌 개설 시 홈페이지 및 네이버 카페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권순익 031-560-1295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