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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답변 곤란하면 종결 처리하나요?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9-12-03

제 민원에 대해 별내커뮤니티센터가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본 민원 건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에 의거하여 반복 및 중복된 민원으로 종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민원에대해 성실히 답변했을 경우임)

○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과 제5조 1항(민원인의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에 의거하여 질의민원 올립니다. 


1. 민원은 냠양주도시공사에 올렸는데 왜 계속 별내커뮤니티센터에서 답변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요청합니다.


2. 고압 분사기가 달린 고무호수도 일종의 고압호수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요청합니다.


3. 고압호수로 청소를 평균 몇 번씩 하느냐는 질문에도 답변 요청합니다.


4. 성의없는 민원 답변 수준에 의거해서 정말 "고객이 옳다"고 생각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답변 요청합니다.


어떤 질문이 반복/중복 민원이라는 건가요? 위 질문들은 처음했는데 왜 답변 회피하시나요? 이젠 허위 사실까지 올리십니까?? 


또한 반복/중복 민원의 종결은 이미 답변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 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 다시 답변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일방적이며 무책임한 민원 처리는 남양주도시공사의 수준과 격을 낮출 뿐입니다.



답변 : 답변 곤란하면 종결 처리하나요?
담당시설 : 담당부서 : 등록일자 : 2019-12-05

안녕하세요. 도시공사의 종합민원을 담당하는 본사 운영총괄팀입니다

 

먼저 방치된 청소용품으로 인해 고객님의 눈이 다치게 된 점과

수차례 건의해 주신 민원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하여 현재까지 불편을 끼쳐드리게 됨 점 사과말씀 드립니다.

 

- 우선 민원사항의 처리는 「남양주도시공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 남양주도시공사 및 각 시설 홈페이지에 접수될 경우

  해당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내센터에 답변하게 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호수는 고객님의 말씀대로 고무호수에 고압분사기가 설치되었던 사항으로 고객님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일종의 고압호수로 인식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현장부서의 지도 감독을 통하여 청소도구를 철저히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일 유선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은 인사부서로 전달조치 하였으며,

  향후 이와 같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직무 및 친절교육에 더욱 노력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한번 시설이용과 지속·반복적으로 민원신청에 따라 피로감을 느끼게 해드린 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본사 운영총괄팀(560-123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급격하게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