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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다자녀혜택관련...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9-12-26

다자녀(3자녀)혜택으로 여러강좌를 매우 만족도 높게 이용하여 왔습니다. 최근 큰 자녀의 만18세 기준 초과로 더 이상 다자녀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래도록 자녀들에게 남양주 체육시설을 이용하며 체육관련 성장과 발달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싶었는데, 다자녀혜택마감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매우 커져 자녀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부담이 매우 큽니다.

타시군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큰자녀가 아닌 마지막 자녀의 만18세 기준 초과 전까지는 다자녀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여 남양주시에서도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출산에 대응하는 남양주시가 다자녀 체육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해 주시면 다자녀 가구의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다자녀혜택관련...
담당시설 : 남양주도시공사 담당부서 : 기획예산팀 등록일자 : 2019-12-31

안녕하세요 우리 공사 체육시설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와 우리 공사는 남양주시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다자녀가정의 가계지원을 위한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2011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지난 20159월 조례계정을 통하여 당초 15세 아하자녀 3명이상에서 18세 이하자녀 3명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마지막 자녀 만18세 기준) 대해서 타 기관의 다자녀가정 감면률, 감면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가임여성, 가족할인, 우수자원봉사자, 경로우대, 스포츠바우처, 저소득한부모가정,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장애인, 30인이상 단체할인, 거주지(에코 수영장)할인등의 감면 항목으로 타 시·군보다 비교적 다양한 감면혜택을 이용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다자녀가정의 수혜자가 가장 많은(2019년 기준 43,858)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기획예산팀 담당자(031-560-104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