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수영장 회원들의 자유수영 입장시 입장료 감액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타 지역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수영장의 자유수영입장료가 현재 남양주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수영장입장료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특히나, 정규 회원님들 부족한 운동보충이나 보강운동을 위해서 자유수영이용시 현재 할인혜택은 전혀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할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의 입장료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수영장강습을 받는 회원님들에게도 동일한 입장료를 받는것은 좀 아닌듯 합니다.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봐야할듯합니다.
타 지역 공공기관의 자유수영 입장료를 한번 비교해보셔서 타당성 검토 부탁드립니다.
* 남양주도시공사는 남양주시 산하 공공기관아닌가요? 수익사업보다는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및 공영윤리를 우선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운영중인 체육문화센터 수영장을 이용해 주시고 귀한 의견 주신 고객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의견주신 수영장의 이용요금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징구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기히 남양주시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요금이 책정되었고 (타지역 주민은 50% 할증)
공공복지의 실현을 위해 이용객이 시설 운영비용의 일부만을 부담토록 요금설계가 되어 있다는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인근지역 공공시설 자유수영 요금과 비교할 때 우리공사가 평균
이하의 요금을 징구하고 있으며, 여타시설에서도 회원의 추가 감면 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명 | 요금(성인) | 비고 |
남양주도시공사 | 3,600원 | 수영회원 자유수영 감면적용 없음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3,500원 | |
구리도시공사 | 4,000원 | |
의정부시설관리공단 | 3,900원 | |
중랑구시설관리공단 | 3,700원 |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담당자(031-560-1257)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