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화도문화센타에서 다이어트댄스 강좌를 처음 개강때부터 다니고 있는 회원입니다. 어제 갑자기 문자를 받았어요. MMS [Web발신] 강사의 사정으로 인해 수요일 강습은 대체강사가 투입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2일 수요일 수업 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화도센터- 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는 자리에 없고 센터장은 외근나갔다고 하면서 전화 5번중 한번도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한 맘에 저희 회원들 수업도 없는날 저녁에 시간내어 센타장과 담당자 면담을 했구요. 저희 쌤이 계약사항을 ㄲ어겨 계약 종료를 하여(강좌 중간에2/21) 대체 쌤과 운동하셔야하고, 수업거부시는 폐강 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회원 총 60명입니다. 탄원서라도 받아올테니~ 쌤을 복직시켜 달라고 하소연 했습니다. 저희가 1년 5개월동안 배운고 익힌 동작은 어쩔까요? 60명은 1년 5개월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저희가 왜 그래야 하죠?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화도센타를 관리하고 있으니 이 문제 꼭 해결 해주세요. 저는 우리쌤이 돌아오는것 밖에 바라는게 없습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에 불편함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남양주도시공사와 강사간에 체결한 출강약정서 제4조(강사의 의무) 제10항에 의하면 『“강사”는 수강생을 상대로 교육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나 사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명절, 스승의 날, 경조사 등을 이유로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6항에서는 바로 본 약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경우는 본약정서의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며 이 과정에서 이용회원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공사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어떠한 불편도 드리지 않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항은 촌지 수수에 대한 당사자의 사실 확인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며, 강사의 강습 능력 부족이나 어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2월 20일 해당 강사는 센터측에 강습 불참(02.22.부터) 의사 표명과 다이어트 댄스 회원들에게 “그만 두게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발송으로 익일 수업진행 여·부와 관련된 문의가 접수되어 결강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대체강사 초빙과 2월 22일 강습운영에 대한 내용을 센터 측에서 회원분들께 문자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 이상의 오해 또는 왜곡으로 서로간의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민원처리 담당자(031-560-1295)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