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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남양주도시공사 김병지축구클럽 강제폐쇄조치에 대해서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6-12-30
김병지 축구 클럽에 8세 남아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입니다
급작스럽게 김병지 축구클럽이 폐쇄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안타까워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병지 축구 클럽에 아이를 보내면서 넓은 구장안에서 아이가
 안전하고 즐겁게 축구를 배울수 있어서 부모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하고 남양주에 이렇게 축구 구장을 갖추고 아이들의 배움에 이바지하는 
 김병지 축구 클럽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구장을 폐쇄조치 되면 당장 다음주부터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운동을 해야할지 당황스럽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마찰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나 어른들의 문제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 [답변]김병지축구클럽 강제폐쇄조치에 대해서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먼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병지 축구클럽의 축구장 사용제한에 대한 현수막으로 인해 어린아이들에 마음의 상처가 되었던 점 깊이 사과 드립니다.

 

유소년축구장은 김병지 축구클럽이 2012.05.28일부터 2016.05.27일까지(4년간)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었고, 2016년5월27일 전용사용 계약이 종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김병지 축구클럽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피해를 감안하여

축구장 이용을 일정기간 대관 해 주고 대관료를 청구하였으나 대관료 납부를 하지 않은 채

축구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우리 공사에서는 김병지 축구클럽에 미납 대관료를 2016.11.30일까지 납부할 것을 요청 하였으나 미납하였고, 2016.12.20일까지 재차 요청하였음에도 아직 납부하지 않아 부득이 구장사용 금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유소년축구장은 공공체육시설로 관련 법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해 운영하는 공공의 시설입니다.

김병지 축구클럽 측에서 주장하는 “무기한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남양주시로부터 구두상으로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법적으로 불가능한 억지주장입니다.

김병지 축구클럽에서 우리 공사가 통지한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아 축구장을 사용한다면 구장 폐쇄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일과 관련하여 축구장을 이용하는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어린이들에게 정직하고 희망이 되는 남양주 공공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공사가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은 전화 031-560-125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운영사무실로 내방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