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4-010호
- 2024년도 제13회 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시간강사) -
공개경쟁채용 공고
2024년도 제13회 남양주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시간강사) 공개경쟁채용 공고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4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 채용분야 및 인원: 총 1명
채용분야 | 근무부서 | 채용인원 | 업 무 | 비 고 |
수영강사 | 별내커뮤니티센터 | 1명 | 수영강습 및 안전관리 업무 등 | 예비합격자 2명 |
□ 근로조건
채용분야 | 근무부서 | 채용인원 | 근로조건 |
수영강사 | 별내커뮤니티센터 | 1명 | 월수금 근무: 16:00~22:00 / 화목 근무: 16:00~22:00 토 근무: 09:00~12:00 ※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은 시설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 근로계약기간: 계약일(임용일)로부터 2024. 12. 31. (만료전 계약 연장여부 결정) |
※ 업무 및 근무조건은 남양주도시공사(이하“공사”)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사업장의 계획에 따르며, 연장(초과, 야간, 휴일)근로 발생가능
□ 보수기준 ※공사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따름
구 분 | 근무시간 (1일) | 보수기준 | 비고 (지급수당) |
수영강사 | 상단 근로조건 참조 각 센터별 시간표에 따름 | 시급 18,000원 ※토요일 시급 27,000원 | - 주휴수당(일급단가) - 제수당, 인센티브시급 등 - 근속기간에 따른 변동 |
□ 응시자격(안)
필수자격
구 분 | 내 용 |
수영강사 |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자격증 소지자 |
공통자격
공사 인사규정 제12조(아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 채용방법
구 분 | 선발 방법 | 합격자 결정 | 비 고 |
1차 서류전형 | 서류심사 | 분야별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후 서류전형 합격 | - |
2차 면접시험 | 다자면접 | 기본자질, 협조성 책임감 등 업무수행 적합성 및 능력 심사 | 인사규정시행내규[별지3] 면접심사 평가표 |
□ 가산특전
우 대 조 건 | 가 점 기 준 | 증빙(제출)서류 |
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또는 가족※ | 면접점수 만점의 5~10%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 면접점수 만점의 3% | 장애인등록증 사본 |
북한이탈주민 | 면접점수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 자격확인서 |
※ 국가유공자 등 가산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 가산대상이 2개 이상 중복 시 유리한 하나만 적용
□ 응시원서 공고(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채용절차(예정)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2024. 1. 4.(목) ~ 1. 15.(월) | - 남양주도시공사 및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클린아이 |
원서접수 | 2024. 1. 5.(금) ~ 1. 15.(월) |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접수시작: 2023. 1. 5.(금) 09:00 - 접수마감: 2023. 1. 15.(월) 18:00 ※ 마감시간 확인 필수 |
서류 합격자 발표 | 1. 17.(수) 예정 | - 남양주도시공사 및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클린아이 |
면접시험 실시 예정 | 1. 19.(금)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 1. 22.(월) 예정 | - 남양주도시공사 및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클린아이 ※ 합격자 개별통보 |
임용 예정 | 2024. 1. 26.(금) 예정 | - |
□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및 시간
접수방법 | 접수시간 | 비고 | |
온라인 접수 |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0:00 ~ 24:00 (마감일은 18시까지) | - 접수 후 확인 유선연락 요망 채용담당자 031-560-1038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②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④ 필수자격증 사본(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자격증) ⑤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⑥ 가점부여 대상 자격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응시자의 부정 합격 확인 시 채용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내·외부 사정으로 인해 최종 합격 이후 임용일은 변경되거나 임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미자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마스킹’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생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을 지참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본 시험 시행계획은 공사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및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동수 이하 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공고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동수 이하 시 서류 및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함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며,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육(블라인드 채용 및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면접유의사항 교육)을 면접시험 10분 전에 면접위원과 면접대상자에게 각각 실시합니다.
면접시작 전 면접위원과 면접대상자 간에 기피·회피 확인을 한 후, 면접위원의 회피 또는 면접대상자의 기피 신청시(ex. 거수), 면접위원을 해당 분야 면접에서 배제합니다.
기피는 불공정한 면접시험의 염려가 있는 경우(면접위원과 면접대상자가 전 직장동료 관계, 학교 사제지간 관계, 친인척 관계 등에 해당) 면접대상자가 면접위원의 배제를 요청하는 것이며, 회피는 불공정한 면접시험의 염려가 있는 경우(면접위원과 면접대상자가 전 직장동료 관계, 학교 사제지간 관계, 친인척 관계 등에 해당) 면접위원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경영기획실 인사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 ☎ 031-560-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