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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303-0905-1020)
    또는 이메일(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이며, 반환기간 종료 후 채용서류는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안내]

  1. 신청 기간: 단계별 채용 결과 공고일 기준 익일 18시까지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2. 신청 방법: 아래의 ‘채용 결과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3. 처리 안내: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내용 검토 후 답변 처리해 드립니다.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1. ① 이의신청 접수 시 응시자 본인의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 자필서명, 연락처 5가지 중 1개라도 누락하는 경우
  2. ②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상관없는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문의 및 질의사항
  3. ③ 응시자 정보, 출제위원·평가위원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4. ④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답변완료】 남양주도시공사 경력직원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담당부서 : - > - 조회수 : 3,672 등록일자 : 2008-11-10
               남양주도시공사인사위원회 공고 제2008-2호



                  - 남양주도시공사 경력직원 공개채용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 면접시험 일정 공고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 면접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남양주도시공사 인사위원회위원장
첨부파일
서류전형 합격자공고.hwp(266.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