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지연, 부당계약, 부당지시 등 불공정 행위 및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은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명이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타인의 명예훼손 및 반사회적인 신고내용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고대상
- 대상공사: 남양주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 대상행위
· 하도급 계약 관련 법령 위반사항(일괄하도급,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등)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위반(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부적정,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
· 기타 노임체불 등 부조리 사항
유의사항
- 민원접수나 일반적인 건의,문의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내 [고객마당 > 고객의소리]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신고 처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