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 2014 - 614호
2014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2014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4. 29.
남 양 주 시 장
1. 설치목적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및 어린이범죄 예방
2. 행정예고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s://nyj.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4. 04. 29. ~ 2014. 05. 19. (20일간)
5. 설치장소 및 수량
구 분 |
장 소 명 |
주 소 |
카메라 수량(대) |
비 고 |
계 |
5개소 |
|
17대 |
|
어린이보호구역-1 |
사능초교(주공1차 뒤편) |
진건읍 사능리 620-4 |
3대 |
한전주형 |
어린이보호구역-2 |
진건초교(주택가 삼거리) |
진건읍 용정리 750-6 |
4대 |
|
어린이보호구역-3 |
퇴계원초교(후문) |
퇴계원면·리 283-1 |
3대 |
한전주형 |
어린이보호구역-4 |
서울유치원 |
진접읍 장현리 569-1 |
4대 |
한전주형 |
어린이보호구역-5 |
미금초교(후문) |
도농동 296-83 |
3대 |
한전주형 |
6. 의견제출
2014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청(정보통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남양주시청 정보통신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우) 472-701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정보통신과
- 팩스 : 031-590-2089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양주시청 정보통신과(031-590-4210)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