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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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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2014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기획팀 조회수 : 1,147 등록일자 : 2014-04-29

남양주시 공고 제 2014 - 614호

 

2014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2014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4. 29.

 

남 양 주 시 장

 

1. 설치목적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및 어린이범죄 예방

2. 행정예고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s://nyj.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4. 04. 29. ~ 2014. 05. 19. (20일간)

 

5. 설치장소 및 수량

구 분

장 소 명

주 소

카메라 수량(대)

비 고

5개소

 

17대

 

어린이보호구역-1

사능초교(주공1차 뒤편)

진건읍 사능리 620-4

3대

한전주형

어린이보호구역-2

진건초교(주택가 삼거리)

진건읍 용정리 750-6

4대

 

어린이보호구역-3

퇴계원초교(후문)

퇴계원면·리 283-1

3대

한전주형

어린이보호구역-4

서울유치원

진접읍 장현리 569-1

4대

한전주형

어린이보호구역-5

미금초교(후문)

도농동 296-83

3대

한전주형

6. 의견제출

2014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청(정보통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남양주시청 정보통신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우) 472-701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정보통신과

  - 팩스 : 031-590-2089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양주시청 정보통신과(031-590-4210)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의견제출서.hwp(11.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