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주차장 평내-1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동네주차장 평내-1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행 전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2일
남 양 주 도 시 공 사 사 장
1. 행정 예고 내용 : 우리동네주차장 평내-1 CCTV 설치
2. 설치 목적: 우리동네주차장 평내-1 시설물 보호를 위함
3. 행정예고 관련 근거
가.「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제47조(예고방법 등)
나.「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3(예고내용 등)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4. 주요 내용
가. 우리동네주차장 평내-1 CCTV 설치
주차장명 | 위 치 | 설치대수 | 비고 |
우리동네주차장 평내-1 | 평내동 443-1, 443-2 | 2 | |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년 7월 12일 ~ 2024년 7월 31일
6. 공고방법 : 남양주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ncuc.or.kr)
7. 의견제출
가.「우리동네주차장 평내-1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도시공사(주차시설부)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3) 의견제출처 : 남양주도시공사 주차시설부
4)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3로 42 늘을중앙공원주차장 1층 주차시설부
- 팩스 : 031-594-9945
5)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양주도시공사 주차시설부 담당자(031-560-1543)
6) 의견제출 기간 : 2024년 7월 12일 ~ 2024년 7월 31일
7)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8.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