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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공지】 공영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담당부서 : 주차시설부 > 주차시설부 조회수 : 129 등록일자 : 2025-03-06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25-52호


공영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공영주차장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행 전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36

 

남 양 주 도 시 공 사 사 장

 

1. 행정 예고 내용 : 공영주차장 CCTV 설치

2. 설치 목적: 공영주차장 내 시설 감시,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사각지대 보완

3. 행정예고 관련 근거

 가.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및 제47(예고방법 등)

 나.행정절차법 시행령24조의3(예고내용 등)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4. 주요 내용

 가. CCTV 설치 장소 및 대수: 공영주차장 3개소, 8

주차장명

위 치

기존 설치대수

추가 설치대수

비고

별내동 제1공영주차장

별내동 935

4

2

 

와부 제3공영주차장

와부읍 도곡리 1019-11

2

4

 

화도 제2공영주차장

화도읍 마석우리 334-11

3

2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5. 3. 6. ~ 2025. 3. 25.

6. 공고방법 : 남양주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ncuc.or.kr)

7. 의견제출

   가.공영주차장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도시공사(주차시설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3) 의견제출처 : 남양주도시공사 주차시설부

  4)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342 늘을중앙공원주차장 1층 주차시설부

   - 팩스 : 031 594 - 9945

  5)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양주도시공사 주차시설부 담당자(031-560-1543)

  6) 의견제출 기간 : 2025. 3. 6. ~ 2025. 3. 25.

  7)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8.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공영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hwp(2.3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