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25-52호
공영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공영주차장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행 전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6일
남 양 주 도 시 공 사 사 장
1. 행정 예고 내용 : 공영주차장 CCTV 설치
2. 설치 목적: 공영주차장 내 시설 감시,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사각지대 보완
3. 행정예고 관련 근거
가.「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제47조(예고방법 등)
나.「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3(예고내용 등)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4. 주요 내용
가. CCTV 설치 장소 및 대수: 공영주차장 3개소, 8대
주차장명 | 위 치 | 기존 설치대수 | 추가 설치대수 | 비고 |
별내동 제1공영주차장 | 별내동 935 | 4 | 2 | |
와부 제3공영주차장 | 와부읍 도곡리 1019-11 | 2 | 4 | |
화도 제2공영주차장 | 화도읍 마석우리 334-11 | 3 | 2 | |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5. 3. 6. ~ 2025. 3. 25.
6. 공고방법 : 남양주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ncuc.or.kr)
7. 의견제출
가.「공영주차장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도시공사(주차시설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3) 의견제출처 : 남양주도시공사 주차시설부
4)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3로 42 늘을중앙공원주차장 1층 주차시설부
- 팩스 : 031 594 - 9945
5)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양주도시공사 주차시설부 담당자(031-560-1543)
6) 의견제출 기간 : 2025. 3. 6. ~ 2025. 3. 25.
7)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8.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