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19-402호
보상계획 공고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양식) 1부.
3. 감정평가업자추천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