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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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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보도반박자료] '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 특혜의혹'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담당부서 : 개발사업본부 > 민자사업팀 조회수 : 891 등록일자 : 2020-09-14

□ 언론기사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노컷뉴스 / 2020. 9. 10.(목),  중부일보 / 2020. 9. 10.(목) 

  -  제목 : (노컷뉴스) ‘1조 6천억’ 남양주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특혜 의혹

               (중부일보) 16천억 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 특혜의혹에 제동 걸리나


 동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 한국산업은행컨소시엄에서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직인날인 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에서는 공모지침서 제264항에 따른 재무자료의 공인회계사 확인 누락에 대한 예외사항(공인된 자료,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 대상여부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시행함.

  - 상대평가항목에 대하여 미리 채점한 점수표를 가져올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