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4-142호
별내빙상장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별내빙상장 시설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5일
남 양 주 도 시 공 사 사 장
1. 행정예고 내용 : 별내빙상장 CCTV 설치
2. 설치목적: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음
3. 행정예고 관련 근거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제47조(예고방법 등)
□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3(예고내용 등)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년 3월 15일 ~ 2024년 4월 4일 (20일간)
5. 공고방법 : 남양주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ncuc.or.kr)
6.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남양주시 별내동 덕송3로 76 별내빙상장 3층 내 1대 설치(추가)
7. 의견제출
□ 별내빙상장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도시공사(별내빙상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3) 의견제출처 : 남양주도시공사 별내빙상장
4) 의견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주소: 남양주시 별내동 덕송3로 76 별내클린센터 2층 별내빙상장 운영사무실
5)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양주도시공사 별내빙상장 담당자(031-560-1460)
6) 의견제출 기한 : 2024년 4월 4일 (목)
7)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8.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