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체육문화센터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진접체육문화센터 CCTV 이전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28.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설치목적: 진접체육문화센터 1층 출입구 내부, 복도 및 키오스크 부근 안전확보 및 화재예방, 범죄의 예방 등
2. 행정예고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ncuc.or.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4. 6. 28. ~ 7. 18. (20일간)
5. 설치장소 및 이전설치대수: 진접체육문화센터 1개 지점 1대
- 세부장소는【붙임】참조
6. 의견제출:「진접체육문화센터 CCTV 이전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도시공사(진접체육문화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남양주도시공사 진접체육문화센터
라. 의견 제출방법: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우12009)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09-24 진접체육문화센터 3층 운영사무실
- 팩스: 0303-0900-1280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남양주도시공사 진접체육문화센터(031-560-1283)
※ 공고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