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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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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공지】 진접체육문화센터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담당부서 : NCUC05 > 진접체육문화센터 조회수 : 310 등록일자 : 2024-06-28

진접체육문화센터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진접체육문화센터 CCTV 이전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28.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설치목적: 진접체육문화센터 1층 출입구 내부, 복도 및 키오스크 부근 안전확보 및 화재예방, 범죄의 예방 등

 

2. 행정예고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공고방법: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ncuc.or.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4. 6. 28. ~ 7. 18. (20일간)

 

5. 설치장소 및 이전설치대수: 진접체육문화센터 1개 지점 1

- 세부장소는붙임참조

 

6. 의견제출:진접체육문화센터 CCTV 이전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도시공사(진접체육문화센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 의견제출처: 남양주도시공사 진접체육문화센터

. 의견 제출방법: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12009)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09-24 진접체육문화센터 3 운영사무실

- 팩스: 0303-0900-1280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남양주도시공사 진접체육문화센터(031-560-1283)

공고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진접체육문화센터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공고문)_202406.hwp(7.8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