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공고 제2014 - 586호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년 4 월 24 일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대도시 시장이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유효기간 및 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 유효기간을 2014년에서 2015년으로 1년 연장하며, 용어와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등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형주택(60㎡이하)을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건설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삭제함
(안 제10조).
나. 대도시 시장이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정함(안 제11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2 서식의 비례율 및
추정분담금 등 사업의 경제성
2) 주택분양률 전망
3) 조합설립 가능성
4) 추진위원회의 정상적 운영 여부
다. 2014. 1.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해산 신청기한 및 매몰비용 보조
유효기간 연장사항을 조례에 반영함(부칙)
1)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의 유효기간
∙ 2014년 1월 31일 →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으로 함.(2015년 1월 31일)
2) 추진위원회 비용보조 유효기간
∙ 2014년 8월 1일 →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으로 함.(2015년 8월 1일)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 (참조 : 도시재정비과장,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185-10), 팩스 : 031-590-8653,
전자메일 : johnny06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도시재정비과(전화 : 031-590-865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