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 2013-1614호
2013년 남양주시 방범용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2013년 남양주시 방범용 CCTV를 이전·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양주시청 정보통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26일
남 양 주 시 장
1. 사 업 명 : 2013년 남양주시 방범용 CCTV 이전설치
2. 사 업 목 적 : 도로신설 등 주위환경 변경에 따른 이전
3. 시 행 청 : 남양주시(정보통신과)
4. 공 고 기 간 : 2013.11.26. ~ 2013.12.16. (20일간)
5. 의 견 제 출 : 2013.11.26. ~ 2013.12.16. (20일간)
6. 공 고 방 법 : 남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nyj.go.kr)
7. 근 거 법 규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8. 이전장소 및 수량 : 화도읍 묵현리 615(회전형 카메라 1대)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양주시청 정보통신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 출 처 : 남양주시청 정보통신과
라. 제출방법
1) 우편 : (우)472-701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307(금곡동 185-10)
2) 팩스 : (☎)031-590-2089
☞ 모사 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031-590-4210)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 행정예고로 갈음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