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에 표기되어 있는 적성검사(갱신) 기간!
바쁜 업무와 일상 속에서 운전면허증을 눈여겨 보지 않아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험 있으시죠?
아마 적성검사(갱신)기간이 7~10년으로 길어서 깜빡 하기 쉬우실텐데요~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적성검사 기간 내에 일반우편으로 2회 통지하고 있으나, 이사하거나 안전행정부 주소와 다른 경우, 수령하지 못하시는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러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E-mail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시고, 수신에 동의만 하시면 총 6회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자는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면허시험 신규응시자이며,
적성검사(갱신)기간, 운전면허시험 응시접수 시 시험일 등에 대한 안내도 문자로 발송됩니다.
운전면허정보 알림 E-mail 및 문자 서비스 안내를 원한다면 누구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빠른면허서비스 홈페이지(http://dl.koroad.or.kr)에 접속해 ‘적성검사 안내 E-mail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가족과 옆 직장동료도 같이 챙겨주세요~
** E-mail, 휴대폰 번호 등록으로
하나! 6번의 안내 서비스(E-mail 4회, SMS 2회)를 받고
둘! 잉크절약, 종이절약, 탄소배출량 절감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