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13-328호
보 상 계 획 공 고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월산지구 도시계획시설(대로3-207호선) 개설사업을 위한
편입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기 바라며,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도시계획도로(대로3-207호선) 개설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74-3 ~ 월산리 산66
다. 사 업 량 : L=575M, B=25~28.5m
라. 사업시행자 :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2. 보상계획
가. 보상대상 : 붙임 “토지조서” 및 지장물 일체
나. 보상시기 : 2013년 11월 이후 예정(추후 개별 통지)
다. 보상방법
- 보상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합니다.
- 동법 제68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1인씩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의 경우 보상대상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열람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불성립시)수용재결 → 보상금공탁
3. 보상계획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3. 10. 14. ~ 2013. 10. 31.
나. 열람장소 : 남양주도시공사
[경기도 남양주시 강변북로 842(이패동 산95번지) 사업1팀]
4. 기 타 사 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주소·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는
분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등의 내용을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장소,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맞춰 상세 안내문을 개별통지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사업1팀(☎031-560-1133)로 문의 바랍니다.
2013년 10월 14일
사업시행자 남양주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