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16-392호
남양주도시공사 청탁금지법 적용 공무수행사인 공고
『지방공기업법』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우리공사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중 공무수행사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04일
I.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 규정(조항) |
1 | 인사위원회 | 6 | 1 | 「남양주도시공사 인사규정」제45조 |
2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12 | 1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
3 | 재산심의회 | 7 | 1 | 「재산심의회 운영내규」 제3조 |
4 | 투자심의위원회 | 11 | 5 | 「투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
5 | 계약심의위원회 | 21 | 14 | 「남양주도시공사 회계규정」 198조 |
6 | 기술자문위원회 | 100 | 39 |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
Ⅱ.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해당사항 없음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Ⅲ.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해당사항 없음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Ⅳ.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해당사항 없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