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부체육문화센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와부체육문화센터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03. 27. 남 양 주 도 시 공 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