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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남양주시청 체육청소년과 조회수 : 757 등록일자 : 2013-06-25

남양주시공고 제2013 -885호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4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학교폭력문제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 필요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책무의 실천

  다. 학교폭력예방법 및 정부합동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012.2월)에 의한 학교폭력대책지역

       협의회 구성에 따른(우리시: 2012. 3월)근거 마련

  라. 범시민에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 조성

 

2. 주요골자

  가.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경찰서장과 의 상호 협의, 경비지원

       의 의무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4조)

  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정함(안제5조~10조)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을 정함  

       (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0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참조:체육청소년과장,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185-10번지),

  팩스 : 031) 590-4227, 전자메일 : ggoda8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체육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전화 031)590 -2266]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의견서 및 조례안.hwp(36.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