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공고 제2013 -885호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4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학교폭력문제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 필요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책무의 실천
다. 학교폭력예방법 및 정부합동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012.2월)에 의한 학교폭력대책지역
협의회 구성에 따른(우리시: 2012. 3월)근거 마련
라. 범시민에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 조성
2. 주요골자
가.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경찰서장과 의 상호 협의, 경비지원
의 의무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4조)
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정함(안제5조~10조)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을 정함
(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0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참조:체육청소년과장,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185-10번지),
팩스 : 031) 590-4227, 전자메일 : ggoda8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체육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전화 031)590 -2266]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