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게재(요청)일자 |
2014-04-30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
최종필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남양주시 공고 제2014-617호 | |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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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4년 남양주시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 설치위치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 |||
내용 |
2014년 남양주시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 변경설치와 관련하여 관련기관 및 시민들의 | |||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 ||||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
남양주시 공고 제2014 - 617호
2014년 남양주시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 설치위치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2014년 남양주시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 변경설치(근린공원)』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29.
남 양 주 시 장
1. 변경설치목적 (남양주경찰서 의견 반영)
○ 설치예정 중인 아동안전 CCTV의 설치위치 변경을 통해 도시공원 및
근린공원 등 이용시설 내 사건사고 및 범죄 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
2. 행정예고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남양주시홈페이지(https://nyj.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4. 04. 30 ~ 2014. 05. 19 (20일간)
5. 변경설치장소 및 수량
○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 설치사업
구 분 |
기 존 |
변 경 |
카메라 수량(대) |
비 고 |
아동안전 |
천마산군립공원 (화도읍 묵현리 192-1) |
마석택지공원 (화도읍 마석우리 377-3) |
4대(회전1, 고정3) |
경찰서 의견 반영 |
6. 의견제출
2014년 남양주시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 변경설치(근린공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청
(정보통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남양주시청 정보통신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우) 472-701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정보통신과
- 팩스 : 031-590-2089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양주시청 정보통신과(031-590-4301)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행정예고 의견제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