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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남양주도시공사 퇴계원 제3공영주차장 풍양출장소 뒤 및 화도 제6공영주차장 구읍사무소 뒤 CCTV 설치 행정예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남양주도시공사 조회수 : 2,891 등록일자 : 2016-03-24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16-154호

 

CCTV 설치 행정예고

『퇴계원 제3공영주차장(풍양출장소 뒤) 및 화도 제6공영주차장(구읍사무소 뒤)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3. 24.

 

  남 양 주 도 시 공 사 사 장

 

1. 설치목적

○ 공영주차장내 차량 주차시 각종사고 및 범죄로부터 차량 및 주민을

   보호하고 접촉사고 등 발생민원에 대하여 조속한 원인분석 및 해결

2. 행정예고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ncuc.or.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6. 03. 25. ~ 04. 14.(20일간)

 

 

 

 

5.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연 번

설 치 장 소

주 소

설치대수

비 고

1

퇴계원 제3공영

주차장

(풍양출장소 뒤)

퇴계원면 퇴계원리218-8 일원

10

 

2

화도 제6공영주차장

(구읍사무소 뒤)

화도읍 마석우리

291-2

3

 

 

6. 의견제출

○ 「퇴계원 제3공영주차장(풍양출장소 뒤) 및 화도 제6공영주차장(구읍사무소

    뒤)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도시공사(주차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남양주도시공사 주차관리팀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12244 경기도 남양주시 강변북로 842(이패동) 남양주도시공사

        주차관리팀(031-560-1212)

- 팩스 : 031-560-1219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양주도시공사 주차관리팀(031-560-1212)

공고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의견제출서.hwp(1.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