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공고 제 2019- 151호
어린이비전센터CCTV설치행정예고
『어린이비전센터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9.5. 9.
남 양 주도 시 공 사 사 장
1.설치목적
○ 어리이비전센터 주변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파손 및 증거확보 등)를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음.
2.행정예고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남양주도시공사홈페이지 https://www.ncuc.or.kr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19. 5. 10. ~ 5. 30.(20일간)
5. 설치장소및 설치대수:어린이비전센터주변 5대
-세부장소【붙임1】 참조
6.의견제출
○ 「어린이비전센터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남양주도시공사(어린이비전센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남양주도시공사 에코랜드운영팀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12057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96 남양주도시공사 어린이비전센터팀
- 팩스 : 0303-0905-0560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양주도시공사 어린이비전센터팀(031-560-1554)
※ 공고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간주함.
[붙임1] 어린이비전센터CCTV설치계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