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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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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와부 제3공영주차장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주차사업팀 조회수 : 1,018 등록일자 : 2012-12-03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12 - 407 호

와부 제3공영주차장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와부 제3공영주차장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2.  03.

             남 양 주 도 시 공 사 사 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행정예고2.hwp(2.2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