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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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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와부체육문화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와부체육문화센터 조회수 : 1,451 등록일자 : 2018-02-01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18 - 58호

 

와부체육문화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와부체육문화센터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2. 01.

 

남 양 주 도 시 공 사 사 장

 

1. 설치목적

와부체육문화센터 기계실 및 전기실 내 시설물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행정예고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ncuc.or.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 02. 01. ~ 02. 20.(20일간)

 

5.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와부체육문화센터 지하1층 기계실 1대, 전기실 1대(총2대)

- 세부장소 【붙임1】 참조

 

 

 

 

6. 의견제출

○ 「 와부체육문화센터 기계실 및 전기실 내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도시공사(와부체육문화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남양주도시공사 와부체육문화센터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12212 경기도 남양주시 월문천로 51 남양주도시공사 와부체육문화센터

- 팩스 : 0303-0900-1260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양주도시공사 와부체육문화센터(031-560-1265)

공고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CCTV 설치계획.hwp(1.0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