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16-180호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주변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4. 11.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도시계획도로(대로3-207호선) 주변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설치)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ncuc.or.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6. 04. 11. ~ 2016. 04. 30.(20일간)
5. 설치장소
연번 | 설치장소 | 주 소 | CCTV 설치대수 | 설치목적 | 비고 |
1 | 경춘로(월산리 화도휴게소 부근) (가평→남양주 방향) | 화도읍 월산리 11-4 일원 | 1 | 신호, 과속단속 | |
2 | 월산지구 내(월산 효성@ 앞 교차로 (효성@→남양주 방향) | 화도읍 월산리 55-21 일원 | 1 | 신호, 과속단속 | |
6. 의견제출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 및 이해
관계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4월 30일까지 남양주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 기반사업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남양주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 기반사업팀
라. 의견 제출방법 :
○ 우편&방문 : 우12244 남양주시 강변북로 842(이패동 산95)
남양주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 기반사업팀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양주도시공사 기반사업팀(031-560-1132)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