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17-661호
「남양주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우리시 소속 근로자 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제도 확대를 위한 장려정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시 소속 근로자, 남양주도시공사 소속 근로자
다.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9조)
라. 생활임금 결정고시 및 적용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12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남양주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
[참조 : 창조경제과장,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전화 : 031-590-2276, 팩스 : 031-590-2279, 전자메일 : kystweet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창조경제과 경제기획팀(전화 : 031-590-22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