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20 - 163호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270-1번지 일원에서 추진하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붙임와 같이 민간사업자를 공모합니다. 자격요건 및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