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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남양주도시공사 다산 행정복지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관리자 조회수 : 1,941 등록일자 : 2018-04-25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호

 

다산 행정복지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다산 행정복지센터 CCTV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4. .

 

  남 양 주 도 시 공 사 사 장

 

1. 설치목적

다산 행정복지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파손 및 증거확보 등)를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행정예고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ncuc.or.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 4. 26. ~ 5. 15.(20일간)

 

5.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다산 행정복지센터 증축 70

- 세부장소 붙임1참조

 

 

6. 의견제출

○ 「다산 행정복지센터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도시공사(공공사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 의견제출처 : 남양주도시공사 공공사업팀

.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12244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91(이패동) 남양주도시공사

공공사업

- 팩스 : 0303-0916-1100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양주도시공사 공공사업(031-560-1141)

공고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다산 행정복지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_수정.hwp(301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