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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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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진접읍 근린공원 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남양주도시공사 조회수 : 2,641 등록일자 : 2016-03-30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16 - 168호

 

진접읍 근린공원 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진접읍 근린공원 주차장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3. 30.

 

  남 양 주 도 시 공 사 사 장

 

1. 설치목적

○ 진접읍 근린공원 주차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차량 주차 시 주민을 보호하고

   접촉사고 등 발생민원에 대하여 조속한 원인분석 및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음.

 

2. 행정예고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ncuc.or.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6. 03. 30. ~ 04. 18.(20일간)

 

5.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진접읍 근린공원 주차장 내 5대

- 세부장소 【붙임1】 참조

 

 

6. 의견제출

○ 「 진접읍 근린공원 주차장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도시공사(건축사업팀)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남양주도시공사 건축사업팀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472-701 경기도 남양주시 강변북로 842(이패동) 남양주도시공사

        건축사업팀

- 팩스 : 0303-0916-1100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양주도시공사 건축사업팀(031-560-1234)

공고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hwp(2.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