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16 - 168호
진접읍 근린공원 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진접읍 근린공원 주차장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3. 30.
남 양 주 도 시 공 사 사 장
1. 설치목적
○ 진접읍 근린공원 주차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차량 주차 시 주민을 보호하고
접촉사고 등 발생민원에 대하여 조속한 원인분석 및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음.
2. 행정예고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ncuc.or.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6. 03. 30. ~ 04. 18.(20일간)
5.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진접읍 근린공원 주차장 내 5대
- 세부장소 【붙임1】 참조
6. 의견제출
○ 「 진접읍 근린공원 주차장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도시공사(건축사업팀)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남양주도시공사 건축사업팀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472-701 경기도 남양주시 강변북로 842(이패동) 남양주도시공사
건축사업팀
- 팩스 : 0303-0916-1100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양주도시공사 건축사업팀(031-560-1234)
※ 공고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