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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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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보 상 계 획 공 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사업지원팀 조회수 : 2,282 등록일자 : 2016-09-30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16-390호

 

보 상 계 획 공 고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1-313호선, 중로2-2호선)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1-313호선,중로2-2호선) 개설사업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일원

(편입면적:3,633㎡)

실시계획인가일

~

2020.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토지 및 물건조서

구분

소 재 지

토지

[중로1-313호선] (17필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72-2, 471-7, 468-11, 470-2, 468-7, 467-12, 588-1, 590-23, 산21-13, 590-22, 590-43, 산21-25, 590-21, 590-29, 산21-24, 590-38,

590-16 

 

[중로2-2호선] (3필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90-28, 590-39, 590-40

물건

위 편입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 보상대상 내역은 측량 결과와 기타 사유 등으로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미등기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하며, 동 조서는 열람기간 동안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다.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www.ncuc.co.kr) 알림마당(고시 및 공고)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6.09.30(금) ~ 2016.10.14(금)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남양주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 사업지원팀【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 경기도 남양주시 강변북로 842(이패동) 031)560-1152

        ◌ 남양주시 도시디자인과【열람만 가능】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 031)590-2379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남양주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 사업지원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합니다.

 

4

보상시기

  

가. 보상의 시기는 2016년 12월 이후이며, 연차별 예산 범위 내에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5C구역과 7구역 경계로부터 순차적으로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나. 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 보상액은 2인 이상(토지소유자 추천시 3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계좌이체) 보상

다. 보상 절차

보상계획 공고 및 조서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남양주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 사업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서 갈음합니다.

.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 보상계획 공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 또는 사실과 같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등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 사업지원팀(☎ 031-560-11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30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첨부파일
이의신청서(양식).hwp(11.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