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15-471호
보 상 계 획 공 고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선형의
유휴자원관광상품화사업」을 위한 편입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26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ㆍ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의 내용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선형의 유휴자원 관광상품화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31-1 일원
다.
사 업 량 : 9,344㎡
라.
사업시행자 :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2.
보상계획
가.
보상대상 :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31-1(1필지)
나.
보상시기 : 2015년 10월 이후 예정(추후 개별 통지)
다.
보상방법
- 보상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합니다.
- 동법 제68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1인씩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의 경우 보상대상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토 지 소재지 |
당초 지번 |
편입면적 (㎡) |
토지소유자 |
소유자확인 |
연락처 |
비고 |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 소유자 확인란에
소유자의 인장을 날인하고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 사망에 따른 법정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단, 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라.
보상절차
1.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요청 →
계약체결(소유권 이전등기) → 보상금지급
2.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신청 →수용재결평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정본 송달 →
수용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소유권 이전
3.
보상계획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5.10.26(월) ~
2015.11.10 (화) (단, 공휴인은 휴무)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1) 남양주도시공사 건축사업팀(☎ 031-560-1143 / 전송
0303-0916-1100)
경기도 남양주시 강변북로 842(이패동)
2) 남양주시청 문화관광과(☎ 031-590-4243)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다.
이의제기 방법 및 보상 참고사항
1)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로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상계획열람ㆍ공고된 토지 등의 편입면적에 대해서는 토지이동정리(분할) 및 건물
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ㆍ감이 발생할 수 있고
편입여부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보상계획열람ㆍ공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행정관청 등에서 과거에 보상을 완료하고
소유권을 사업시행자로 이전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기 타 사 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주소·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는
분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등의 내용을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장소ㆍ보상액ㆍ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맞춰 상세 안내문을 개별통지 할 예정입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건축사업팀(☎031-560-1143)로
문의 바랍니다.
2015년 10월 26일
사업시행자 남양주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