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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남양주도시공사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보상계획 공고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건축사업팀 조회수 : 2,413 등록일자 : 2015-10-26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2015-471

 

보 상 계 획 공 고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선형의 유휴자원관광상품화사업」을 위한 편입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26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ㆍ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의 내용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선형의 유휴자원 관광상품화사업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31-1 일원

. 사 업 량 : 9,344

. 사업시행자 :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2. 보상계획

. 보상대상 :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31-1(1필지)

. 보상시기 : 2015 10월 이후 예정(추후 개별 통지)

. 보상방법

- 보상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합니다.

- 동법 제68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1인씩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의 경우 보상대상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토 지

소재지

당초

지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자확인

연락처

비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소유자 확인란에 소유자의 인장을 날인하고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 사망에 따른 법정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 보상절차

1.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요청 →

    계약체결(소유권 이전등기) → 보상금지급

2.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신청 →수용재결평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정본 송달 →

    수용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소유권 이전

 

3. 보상계획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5.10.26() ~ 2015.11.10 () (, 공휴인은 휴무)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1) 남양주도시공사 건축사업팀( 031-560-1143 / 전송 0303-0916-1100)

      경기도 남양주시 강변북로 842(이패동)

   2) 남양주시청 문화관광과( 031-590-4243)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 이의제기 방법 및 보상 참고사항

   1)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로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상계획열람ㆍ공고된 토지 등의 편입면적에 대해서는 토지이동정리(분할) 및 건물

      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ㆍ감이 발생할 수 있고 편입여부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보상계획열람ㆍ공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행정관청 등에서 과거에 보상을 완료하고

       소유권을 사업시행자로 이전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기 타 사 항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주소·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는

    분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등의 내용을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장소ㆍ보상액ㆍ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맞춰 상세 안내문을 개별통지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건축사업팀(031-560-1143)로 문의 바랍니다.

 

 

2015 10 26

 

사업시행자 남양주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