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공고 제2014 - 258호
「남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2월 20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남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남양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동 조례상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기 위함.
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폐지한 ‘친환경구매촉진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함.
다.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기 위함.
라.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서간 사무분장을 명시화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남양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동 조례상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
나.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폐지(현행 제5조에서 제12조까지 삭제)
다.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22조의2)
라. 녹색제품 구매촉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서간 사무분장 추가(안 제24조의2)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남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
(참조 : 녹색성장과장,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전자메일 : mong7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녹색성장과((☎)031-590-42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