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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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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안내문 게시
담당부서 : 남양주도시공사 > 감사평가팀 조회수 : 5,199 등록일자 : 2016-11-04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신변보호․보호조치 등의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신고자 보호제도

 

1. 신고자 ․ 협조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보장내용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 함.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업무를 하거나 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누설한 공직자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보장절차

   신분공개여부 확인요구서 접수(권익위) → 사실확인 및 조사(권익위) → 권익위 결정 → 고발조치,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

 

2. 신고자 ․ 협조자는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내용

  - 신고자와 협조자, 그 친족, 동거인은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요청

 

  - 신변보호조치의 종류

   ①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 ② 일정기간 신변경호, ③ 참고인․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④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⑤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보호절차

 신변보호조치 요구서 접수(권익위)   →  사실 확인 및 조사(권익위)  →  권익위 결정  →  신변보호조치 실시(관할 경찰서장)

 

3. 신고자 ․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가.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불이익조치 발생 전)

   ○ 보장내용

    - 신고자와 협조자는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근무조건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권익위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

 

< 불이익조치의 종류 >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차별 지급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제거,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 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물품․용역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보장절차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권익위) → 사실 확인 및 조사(권익위)  → 권익위 결정  → 불이익조치 금지 권조(권익위)

 

 나. 원상회복요구 등 보호조치(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발생 후)

   ○ 보장내용

    - 신고자와 신고 협조자는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근무조건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권익위에 원상회복요구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청

        ※ 보호조치의 종류 : ① 원상회복, ②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이자 포함)의 지급, ③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 보장절차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신청(권익위) → 사실 확인 및 조사(권익위) → 권익위 결정 → 원상회복요구 등 보호조치(권익위)

 

  ○ 이행강제금 부과

    -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통보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30일 이내)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다. 책임감면

  ○ 신고와 이에 협조한 행위로 신고자와 협조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형벌,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 

  ○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 피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더라도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금지

 

 

라.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사권자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직․전출․전입․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의 우선적 고려 가능

 

 

4. 불이익 조치자를 형사처벌 합니다.

  ○ 신고의 방해·취소 강요의 금지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금지

   - 누구든지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근무조건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불이익 조치자 처벌

     ■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상실의 불이익 조치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분상실의 불이익조치 및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조건상 불이익 조치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이익조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요구도 가능

 

     ■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 044) 200 - 7747, 7748)

 

 

 

2

 

신고자 보상제도

1. 신고 보상금

  가. 보상금 지급요건

   ○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비용절감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

     ①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 신고의 취지·이유·내용 등을 적은 서면으로 권익위, 해당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실명 신고

 

    ②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비용절감을 가져 오거나

        ※ 보상금 지급 : 몰수, 추징, 환수 등

            보상금 제외 : 벌금, 과태료 등

 

    ③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비용절감’ 사유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은 제외

 

  ○ 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받은 불이익처분 등에 대한 원상회복에 요된 비용(치료비, 이사비, 실직, 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음

 

나. 보상금 지급기준

  ○ 지급 기준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몰수, 추징, 환수 금액의 4~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최대 지급한도액은 30억원

보상대상가액

지급 기준

비고

1억원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3천만원 + 1억원초과금액의 20%

 

5억원초과 20억원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초과금액의 14%

 

20억원초과 40억원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초과금액의 8%

 

40억원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초과금액의 4%

최대한도 30억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및 별표 1

 

 

  ○ 보상금 제외 대상 * 청탁금지법 제13조제2항

   -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보상금 감액 * 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 제77조제2항

   -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법 위반행위 신고의 정확성 정도

   - 신고한 위반행위가 신문 등 언론매체에 의해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 신고자가 법 위반행위사건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

  

 

  ○ 공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한 * 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 제78조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3항)

 

  ○ 보상금의 환수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3조

    -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등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가능

 

 

다. 보상금 지급절차

  ① 보상금 지급 신청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권익위에 신청

  ② 접수 및 조사・확인 : 권익위

  ③ 보상금 지급 결정 : 권익위

   - 보상금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기초로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등 결정

  ④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 및 보상금 지급 : 권익위

   -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도 함께 안내

   - 보상금은 일시불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

 

2. 신고 포상금

  가. 포상금 지급요건

   ○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발생하지 않아도 지급가능

      ①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②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③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포상금 지급 사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1조)

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법 위반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나. 포상금 지급기준

  ○ 최고 2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 조사기관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권익위에 대상자 추천 가능

  ○ 포상금 감액 * 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 제71조제4항, 제77조제2항

   - 법 위반행위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법 위반행위 신고의 정확성 정도

   - 신고한 위반행위가 신문 등 언론매체에 의해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 신고자가 법 위반행위사건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

  ○ 포상금의 환수 * 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 제71조제4항, 제83조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가능

  ○ 포상금 지급절차

    - 보상금 지급절차와 동일

     ※ 포상금은 신고자의 신청이 아닌 신고로 인한 공익증진 기여도 등에 따라 권익위에서 자체적으로 심의·결정하여 지급(조사기관 추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