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17-122호
와부체육문화센터 『옥내 상업광고』 광고주
추가 모집공고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에 의거 와부체육문화센터 상업광고주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7년 2월 27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와부체육문화센터 상업광고
○ 위 치 :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천로 51(와부체육문화센터)
○ 광고장소 : 시설內 1층 로비 광고 게시대
○ 광고방법 : LED 라이트 패널
○ 광고규격 : 700mm(가로) X 500mm(세로)
○ 재단출력 : 650mm(가로) X 455mm(세로)
○ 보이는규격 : 638mm(가로) X 438mm(세로)
○ 광고시간 : 평일 : 06:00 ~ 22:00 / 공휴일․일요일 : 09:00~17:00
○ 모집업체 : 1업체
○ 대 상 : 남양주시 자영업자
○ 광고게시 : 2016. 04. 01.~
2. 신청자격
○ 남양주시 소재 업체
○ 공공시설의 취지에 위배되지 아니한 업체
○ 사행성 사업이 아닌 업체
3. 광고 게시기간 : 6개월 / 12개월 선택
※ 최초 신청 일로부터 최대 1년 연장가능(신청수요가 없을 경우 변경 될 수 있음)
4. 상업 광고료
규 격 | 부착 광고물 사용료 | 비 고 | |
6개월 | 12개월 | ||
700mm x 500mm | 250,000원 | 500,000원 | 부가세포함 |
5. 상업광고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7. 02. 27.(월) ~ 03. 13.(월)
○ 게시기간 : 6개월, 12개월(선택가능)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상업광고 사용허가 신청서 1부
○ 신청방법 : 방문 선착순
○ 장 소 : 와부체육문화센터 2층 사무실
○ 납부방법 : 고지서 지로납부(와부체육문화센터에서 납부고지서 수령)
1. 이용허가 방문신청 | ⇨ | 2. 업체선정 | ⇨ | 2. 사용료 결제 | ⇨ | 3. 사용허가 |
▪ 이용허가 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 ▪ 업체심사 후 선정 ▪ 광고허가 통보 | ▪ 고지서 수령 및 납부 ▪ 광고 실사출력 제출 | ▪ 광고료 납입 후 영수증 제출 ▪ 입금 확인 후 광고게시 ▪ 세금계산서 발행 |
6. 선정자 광고료 납부방법
○ 상업광고 허가 통보
○ 와부체육문화센터(2층 사무실) 납부고지서 수령 / 광고 실사출력(광고물 제출)
○ 상업광고료 고지서 납부 후 영수증 제출
Fax : 0303-0900-1260(발송 후 전화확인 필수) ․ 방문 : 와부체육문화센터 2층 사무실
7. 계약파기 및 광고게시물 조정사항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2. 소비자기본법 제11조(광고의기준)에 따라 광고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
8. 상업광고 진행일정
구 분 | 일 정 |
․ 공고 및 이용허가 신청접수 및 허가통보 | 2017. 2. 27.(월) ~ 3. 13.(월) |
․ 상업광고 납입 고지서 수령 및 납부 | 2017. 3. 14.(화) ~ 3. 21.(화) |
․ 광고 실사 출력지 제출 | 2017. 3. 14.(화) ~ 3. 24.(금) |
․ 고지서 납부 후 영수증 제출 및 확인 | 2017. 3. 29.(수) |
․ 광고게시 ․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 2017. 4. 01.(토) |
※ 선착순 접수에 따라 광고희망자 선정 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9.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한지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상업광고료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및 영수증 미제출 시 취소됨 차 순위 업체 선정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때는 와부체육문화센터의 해석에 의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담당자 (031-560-1265)